화장 유골재는 pH 11.8 의 강알칼리 물질입니다. 중화 처리 없이 토양에 묻으면 수목을 고사시키고 토양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지금 당장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화장로에서 시신은 870~980°C 이상의 고온에 노출됩니다. 유기물이 모두 소각된 뒤 남는 것은 광물화된 뼈 조각—무기 광물질 분말입니다. 이것이 분쇄기를 거쳐 '유골재(골분)'가 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생태계와 극단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유골재는 락스·오븐 세정제 수준의 강알칼리이며, 식물 내성 기준을 수천 배 초과하는 나트륨을 함유합니다.
| 항목 | 유골재 수치 | 식물 기준 |
|---|---|---|
| pH | 11.7 ~ 11.8 | 5.0 ~ 8.0 |
| 나트륨 함량 | 내성 기준의 200~2,000배 |
기준치 이하 |
| 칼슘·인·칼륨 | 극도의 과잉 농도 | 적정 농도 |
Mornington Green 녹색장묘지(멜버른)에서 처리되지 않은 유골재가 혼합된 토양에 심은 묘목 90%가 21일 이내에 고사하였습니다. 지상 산포 시에는 잎에 화학 화상이 발생하며 검은 반점과 구멍이 생깁니다.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이 경우 식물 생장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토양개량 혼합토를 함께 혼합하여야 하며, 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에서는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23). 품질 기준 없이 공급만 확대하는 정책은 생태 훼손을 구조화합니다.
시행령 개정부터 국내 인증제 신설까지—단계적으로 자연장의 품질 기반을 구축합니다.
수목장림 수목 고사율 저감, 자연장지 식생 복원, 토양 생태계 지속 가능성 확보
'고인이 나무가 되었다'는 말이 수사가 아닌 생물학적 사실이 되는 자연장을 보장합니다
산분장 이용률 30% 목표(2027)는 품질 기반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공백 상태인 국내 유골재 토양개량 혼합토 시장 창출, 바이오소재 기업 진입 유도
시행령 개정 전 보건복지부·산림청이 '자연장 토양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하여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인식 제고
농촌진흥청·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하여 한국 토양 특성에 맞는 혼합 기준 실증 연구 수행
공설 자연장지·수목장림 운영 예산에 혼합토 구비 비용을 국고 보조 항목으로 편입
장례지도사 교육 과정에 유골재 화학적 특성 및 혼합토 사용법을 필수 교육 내용으로 추가
해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녹색 장묘지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양개량 혼합토를 의무화하여 유골재를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물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험을 법제도 안으로 수용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시행령 제8조 개정, 자연장 토양 품질기준 고시 신설,
공설 자연장지 혼합토 제공 의무화, 국내 인증제 신설을 함께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