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책 제안 · 엔딩연구소

자연장(自然葬)이
자연을 해치고 있습니다

화장 유골재는 pH 11.8 의 강알칼리 물질입니다. 중화 처리 없이 토양에 묻으면 수목을 고사시키고 토양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지금 당장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92.5%
2023년 화장률
33.0%
자연장 선호 (2021 사회조사)
90%
묘목 고사율 (21일 내, 호주 연구)
0개
현행 토양 품질 기준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토양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화장로에서 시신은 870~980°C 이상의 고온에 노출됩니다. 유기물이 모두 소각된 뒤 남는 것은 광물화된 뼈 조각—무기 광물질 분말입니다. 이것이 분쇄기를 거쳐 '유골재(골분)'가 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생태계와 극단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유골재는 락스·오븐 세정제 수준의 강알칼리이며, 식물 내성 기준을 수천 배 초과하는 나트륨을 함유합니다.

유골재는 토양에 매장 시 16개월 이상 농축 상태로 잔존하며,
식물 뿌리는 해당 구역을 능동적으로 회피합니다.
— Let Your Love Grow (LYLG) 연구소, 2015~현재
항목 유골재 수치 식물 기준
pH 11.7 ~ 11.8 5.0 ~ 8.0
나트륨 함량 내성 기준의
200~2,000배
기준치 이하
칼슘·인·칼륨 극도의 과잉 농도 적정 농도
⚠️
호주 현장 실증 연구 (2024)

Mornington Green 녹색장묘지(멜버른)에서 처리되지 않은 유골재가 혼합된 토양에 심은 묘목 90%가 21일 이내에 고사하였습니다. 지상 산포 시에는 잎에 화학 화상이 발생하며 검은 반점과 구멍이 생깁니다.

현행법은 무엇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8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 ✗ 혼합 비율 기준 없음
  • ✗ pH 기준 없음
  • ✗ 나트륨 저감 기준 없음
  • ✗ 사용 재료 기준 없음
  • ✗ 산분 전 숙성 기간 규정 없음
개정 제안 조문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이 경우 식물 생장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토양개량 혼합토를 함께 혼합하여야 하며, 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에서는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 ✓ 토양개량 혼합토 사용 의무화
  • ✓ pH 5.5~7.5 목표 범위 설정
  • ✓ 나트륨 10배 이하 저감 기준
  • ✓ 공설 시설 혼합토 무상 제공
  • ✓ 산분형: 60일 이상 숙성 의무화

자연장은 늘고 있지만
품질 기준은 전무합니다

92.5%
화장률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35.3
연간 사망자
2023년 기준
(통계청)
41.6%
수목장 선호도 1위
2020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70
예상 연간 사망자
2070년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정부 목표
산분장 이용률
8.2%
2020년
30%
2027년 목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23). 품질 기준 없이 공급만 확대하는 정책은 생태 훼손을 구조화합니다.

공급 포화
국공립 수목장림 현황
전국 수목장림 (5개소) 대부분 포화
전국 자연장지 안치 능력
118만 6,000구
2021년 기준. 연간 사망자 증가 추세에 턱없이 부족

3단계 입법 로드맵

시행령 개정부터 국내 인증제 신설까지—단계적으로 자연장의 품질 기반을 구축합니다.

1단계
즉시 ~ 1년
시행령 개정
2단계
1 ~ 3년
고시 제정
3단계
3년 이상
인증제 운영
1
단기 · 즉시~1년

시행령 제8조 개정

  • · 토양개량 혼합토 사용 법적 근거 신설
  • · 공설 자연장지·수목장림 혼합토 무상 제공 의무화
  • ·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보건복지부, 산림청
2
중기 · 1~3년

토양 품질기준 고시 신설

  • · pH 목표 5.5~7.5 의무화
  • · 매장형 유골재 1 : 혼합토 2 이상
  • · 산분형 60일 이상 숙성 후 산포
  • · 사설 자연장지까지 의무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3
장기 · 3년 이상

국내 제품 인증제 신설

  • · pH 저감 효과 인증 기준 수립
  • · 나트륨 흡착률·생분해성 기준화
  • · 인증 제품 목록 공개
  • · 친환경 자연장 인증 마크 도입
보건복지부, 산업부
DIY 표준 권고 배합 (고시 기준 최소 요건 충족)
1
유골재
+
2
피트모스
+
1
완숙퇴비
+
소량
활성탄

자연장이 실제로 자연과
상생하게 됩니다

🌿

생태 복원

수목장림 수목 고사율 저감, 자연장지 식생 복원, 토양 생태계 지속 가능성 확보

👨‍👩‍👧

유족의 확신

'고인이 나무가 되었다'는 말이 수사가 아닌 생물학적 사실이 되는 자연장을 보장합니다

📋

정책 실효성

산분장 이용률 30% 목표(2027)는 품질 기반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

신시장 육성

현재 공백 상태인 국내 유골재 토양개량 혼합토 시장 창출, 바이오소재 기업 진입 유도

병행 실현 방안

📢
선제적 안내 지침 배포

시행령 개정 전 보건복지부·산림청이 '자연장 토양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하여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인식 제고

🔬
국내 실증 연구

농촌진흥청·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하여 한국 토양 특성에 맞는 혼합 기준 실증 연구 수행

💰
국고 보조 편입

공설 자연장지·수목장림 운영 예산에 혼합토 구비 비용을 국고 보조 항목으로 편입

🎓
장례지도사 교육 개편

장례지도사 교육 과정에 유골재 화학적 특성 및 혼합토 사용법을 필수 교육 내용으로 추가

"고인이 나무가 되었다"는 말이
수사가 아닌 생물학적 사실이 될 때,
자연장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해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녹색 장묘지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양개량 혼합토를 의무화하여 유골재를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물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험을 법제도 안으로 수용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정책 변화에
함께해 주세요

시행령 제8조 개정, 자연장 토양 품질기준 고시 신설, 공설 자연장지 혼합토 제공 의무화, 국내 인증제 신설을 함께 요구합니다.

2026.4
제안 발행
3단계
입법 로드맵
즉시
시행령 개정 가능